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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오래되고 노후된 경유차 1,386대 대상 개선부담금 4,200여만 원 부과

2025년 09월 12일(금)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난 10일 관내 노후 경유 차량 1,386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4,2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한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후불제 방식으로 산정됐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나 폐차, 주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에도 해당 기간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된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 군은 납부 대상자들이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일부 계층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는 경유 차량 1대에 한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군은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까지도 미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돼 자동차나 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은 군민 모두가 쾌적한 대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여서 체계적인 징수와 관리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 전국 최저, 공기질 1위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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