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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9월 재산세 54억 9,098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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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수)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은 9월 10일,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 9,799건(총 54억 9,098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했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 역시 9월에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 8,958건, 51억 7,366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토지분이 52억 3,828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택분은 2억 5,269만 원이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ARS, 간편결제 앱(네이버·카카오·페이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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