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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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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0일(수) 10:00 [설악뉴스]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공무용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성군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4일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9월 중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용차량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화 ▲임시·임차 차량의 정수 배정 규정 신설 ▲공무용 차량 보유 현황 공개(등록번호, 사용 용도, 구매 일자 등)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의무화 등이다.

특히 임차 차량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임차 차량 정수 배정 비율을 20% 이상 낮추고, 차량 규격은 소형 또는 준중형으로 제한했다. 또 계약 기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저공해 차량 임차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임차 차량 운영 예산을 30%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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