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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9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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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9일(화) 11: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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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이다. 등록은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한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고성동물병원, 수성동물병원, 아야진동물병원 등 3개소가 등록 대행 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반려인은 주소지와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관련 법에 따라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 가구 증가와 함께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를 몰라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반려 가구가 제도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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