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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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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목) 10:46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대비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선원의 생존 시간을 늘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양양군 선적 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단,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용 선박과 수산물 가공 종사 어선은 제외된다. 지원 수량은 출입항 신고기관에 등록된 승선원 명부상의 실제 최대 승선 인원에 맞춰 제공된다.

사업 신청은 올해 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역 수협을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홈페이지에 등록된 팽창식 구명조끼 목도리형 21종, 허리벨트형 15종 중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구매 비용의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며, 신청자는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보급되는 구명조끼는 기존 고체식보다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 착용 불편을 줄이고 착용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구명조끼 보급 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물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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