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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조례특별위원회 구성 등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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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월) 14:47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 이종석)는 9월 1일 제290회 임시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들은 복지, 안전, 문화, 행정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루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정비와 행정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 기반 조성과 파크골프장 사용료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제2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소회의실에서 개최 하였다

ⓒ 설악뉴스


이 밖에도 ▲주민 조례발안권 보장을 위한 「양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마을 부녀회장 활동 지원 조례(오세만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 일부개정(오세만 의원) ▲군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양양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최선남 의원) 등이 포함됐다.

이종석 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사 결과는 9월 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며, 가결된 조례안은 공포를 거쳐 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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