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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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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1일(월) 09:59 [설악뉴스]

 

속초시는 9월 1일 중앙로 159 일원을‘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지정 구역은 진영의원에서 십자약국, 갤럭시 속초점에서 전영자헤어뉴스까지의 구간으로, 총 3,304㎡에 점포 25개소가 포함된다.

시는 소규모 상권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면적 2,000㎡ 이내·점포 30개 이상)을 면적 2,000㎡ 이상·점포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방문 유인과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시설 현대화·공동마케팅·상인 역량 강화 교육·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지정 구역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경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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