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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총 140억 체육시설 사업, 에어돔은 ‘협상계약’·족구장은 ‘물품계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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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해 9월23일까지 점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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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9일(금) 12:0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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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추진 중인 140억 원 규모의 에어돔과 족구장 체육시설 공사 계약방식이 일반공개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한 계약과 물품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공사와 기자재 계약 절차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은 족구장과 사이클 경기장에 에어돔 설치와 시설 확충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와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이문제와 관련 명확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양양군의회는 지난 8월 25일 제289회 임시회를 긴급 개회하고,체육시설 에어돔 설치 공사 행정사무조사 요구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심의·의결됐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는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사업 계획, 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공사 추진 과정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공사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계약은 발주자가 업체와 직접 가격, 공사 기간, 시공 조건을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긴급 공사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공개 경쟁이 배제된 협상 계약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절차와 평가 기준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족구장의 경우 물품 계약으로 별도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입찰 과정과 선정 기준 공개가 충분하지 않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협상에의한 계약과 물품 계약은 ▲투명성 부족 ▲ 특혜.단합 가능성▲가격경쟁력 약화▲평가 공정성 문제를 불러 올 수 있다. 또, 물품 계약의 문제점으로▲ 공사목적과 불일치 가능성▲감독.안전 관리 소홀 우려▲경쟁 재한▲예산 집행의 합리성 의문 등 특혜 시비를 불러 올 수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100억 원이 넘는 대형 공사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협상 계약과 물품 계약을 동시에 적용하면 특정 업체에 이익이 몰릴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계약 방식과 심사 과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양양군 한 공무원은 "이번 공사와 기자재 계약이 기술적 특수성과 실무적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와 주민들은 철저한 절차 공개 없이는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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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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