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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하천 불법 점용 행위 집중 단속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 대상으로

2025년 08월 19일(화) 10:35 [설악뉴스]

 

양양군이 하천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주간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대상 지역은 지방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9개소로, 단속 범위는 △하천 구역 내 유수 소통을 방해하는 각종 적치물 △농작물 무단 경작 △하천 시설물 무단 점·사용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포함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점용 시설물이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내리고, 필요할 경우 원상복구까지 명령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종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은 이번 단속을 군청 도시안전국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중심으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수시 현장 점검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양군은 “하천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공간으로, 불법 시설물 설치나 무단 경작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재해 발생 시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 여러분께서도 하천구역이 공공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불법 점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천 무단 점용 문제를 예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자연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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