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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역세권 개발로 신도심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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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특례 활용한 역세권 개발로 군 단위 맞춤형 개발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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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7일(일) 09:0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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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신설된 특례 제도가 양양군 역세권 개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다. 양양군은 강원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기존의 대규모 전면 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군 단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개발 전략의 핵심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다. 이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특례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절대농지는 그간 개발 규제가 엄격해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해제된 토지를 주거·상업·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이 제도를 활용해 역세권 인근 토지의 용도 전환을 유도하고,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세권의 토지가격과 가치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개발사업은 주로 토지를 수용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전면개발 방식이 주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토지주의 반발과 더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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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군이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는 일대 | ⓒ 설악뉴스 | |
양양군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규모 토지 수용 대신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한 ‘양양형 개발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개별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 문턱을 낮추고, 동시에 공동주택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은 여러 필지를 묶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도입해 사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획일적인 구획 방식에서 벗어나, 농로·구거 등 토지 본래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를 꾀했다. 이는 토지 소유주의 반발을 줄이는 동시에,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양양군은 역세권 개발을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신설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권 형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교통 거점인 양양역을 중심으로 주거·관광·상업 기능을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정주 인구 확보를 통한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탁동수 부군수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주 인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강원특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역세권 내 주거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교통·주거·관광·상업이 어우러진 복합 신도심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의 이번 시도는 군 단위 지자체 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자본과 전면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 참여형 개발 방식을 도입해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점은 재정 여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강원특별법의 특례 활용으로 절대농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개발 제약으로 성장 잠재력이 묶여 있던 군 단위 지역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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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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