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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인구중앙길 불법주정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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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목) 10:47 [설악뉴스]

 

ⓒ 설악뉴스

양양군의회가 현남면 인구초등학교에서 하조대농협 삼거리에 이르는 인구중앙길 약 700m 구간의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군의회는 도로 중앙선 분리 규제봉과 버스정류소 표시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구간은 최근 서핑 명소로 부상하면서 교통량이 급증했으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강릉·속초 구간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내버스와 승용차 교행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대형버스와 고급 승용차 간 접촉사고가 빈번해 금전적 배상과 통행 지연이 발생했고, 시외버스 회사가 노선을 7번국도로 우회함에 따라 주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불편이 3년간 지속됐다.

양양군의회는 도시계획과, 안전교통과, 현남면사무소, 인구1리 이장 등과 함께 현장 점검과 협의를 거쳐 규제봉 설치와 버스정류소 표시 정비를 결정했다.

박광수 의원은 “일부 주민 반발이 있더라도 시내·외버스 정상 운행과 불법주정차 근절,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교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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