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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청렴 간담회 개최·주민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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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3일(수) 09:53 [설악뉴스]

 

속초시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8월 중 ‘찾아가는 청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본청·사업소·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열리며,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교육은 관내 카페 등에서 소그룹 차담 형식으로 진행해 경직된 직무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편안한 분위기 속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한 안내를 통해 부패 예방과 자발적인 청렴 시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속초시는 청렴을 단순히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8월을 ‘주민세 납부의 달’로 운영한다. 시는 총 42,374건, 11억 6,400만 원의 주민세 고지서와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속초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 시 별도의 신고 없이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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