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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해경사칭 사기 발생-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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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토) 14:26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8월 9일, 속초해경을 사칭한 공문서를 이용해 금품 편취를 시도하는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기관 사칭) 사건은 속초해양경찰서 명의와 공식 문서 양식을 무단 도용해 ‘청사 내 흡연부스 철거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작, 지역 내 업체에 금액 지급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전달하려 한 사례로 확인됐다.

속초해경은 해당 공문을 실제 발송한 적이 없으며, 문서 내용과 발송 절차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관공서 명칭과 로고, 직인 등이 무단 사용된 점으로 보아 기관 신뢰를 악용한 고의적인 사기 행위임을 강조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발송하는 모든 공문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공문 수·발신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금전 요구나 계좌 이체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기관 사칭 문서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속초해경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에 기관 사칭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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