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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가세 총 1억 4,500만 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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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8일(금)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은 2025년도 8월 주민세(개인분) 13,229건에 대해 총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해당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양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올해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아울러, 7월 1일 기준 양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세(사업소분)를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양군은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정확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가 인정되며, 금액이 다를 경우 위택스(Wetax)를 통해 정정 신고·납부하거나 양양군청 세무회계과(033-670-2786)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양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다양한 납부 채널을 통해 군민 편의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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