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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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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7일(목) 10: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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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토양오염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4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라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시설은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저장하는 주유소,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 등으로, 일반적으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분류된다.
양양군 내 점검 대상은 총 48개소로, 이 중 주유소가 22개소, 산업시설 2개소, 난방시설 등 기타 시설이 24개소에 달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 신고 이행 여부, ▲토양오염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상태,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 및 누출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검사 미실시 또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엄정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점검은 토양오염 사고 예방은 물론, 지속 가능한 청정지역 양양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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