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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4%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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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수) 09: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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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5년 8월 1일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의 이자 지원율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고성군과 10개 협약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제도로, 관내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융자해주고, 이에 따른 이자 일부를 군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로 고성군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은 업종별 융자한도 내에서 연 4%의 이차보전금을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상향된 이자지원율은 신규 신청 기업뿐 아니라 기존 수혜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지원 기간 내 발생하는 이자부터 소급 적용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이자지원율 상향 조정이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 신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접수는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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