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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한 주택대상

2025년 08월 05일(화) 10:14 [설악뉴스]

 

양양군은 오는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 217호이다.

해당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25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하여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양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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