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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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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31일(목) 10:17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자원의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선(先) 계도, 후(後)단속」원칙에 따라 사전 예고제 홍보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취사(불피움)행위▲쓰레기 투기▲산림 훼손 등 산림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상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림 내 불법점용시설(평상․천막 등)설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된다.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오는 8월 관할 지자체와 합동특별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이용구 소장은 “산림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전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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