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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당원권 정지 3년 청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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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금) 13:1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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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지난 6·3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 25일 “당헌·당규에 없는 불법한 행위”라고 밝히고 징계절차에 돌입해,당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사무총장 등 2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도 청구했다.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최종 브리핑을 열고 “경선을 통해 당선된 후보를 경선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와 단일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체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대한민국 정치사 초유의 사태”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인 이양수 의원에게 있다고 판단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당직 수행 불가▲정당 활동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돼 앞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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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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