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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지방세 체납액 정리단 구성해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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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5일(금) 10:03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방세 정기분 세목 재산세(건축물, 주택)를 부과한 가운데,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체납액 정리단을 특별 구성하는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철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변영국 행정복지국장을 부단장, 세무회계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

중점 추진사항은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조회, 가상자산 조회,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을 통한 자료 분석하여 압류, 공매처분, 행정제재 등을 추진하고, 특히 현장 방문 납부 독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 징수대책 보고회를 전철수 부군수 단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 세목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징수대책을 마련, 매월 1회(25일) 개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고지서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을 일괄 발송하여 모바일로 개인별로 체납액과 송금 계좌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무재산자 등 정리보류 요건 충족 시 적극적 정리보류를 시행하기로 하고, 장기 압류 건은 공매 실익 분석 후 실익이 없을 경우 정리보류 일제 정리하여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 경우에도 정기적인 재산조회실시, 재산발견 시 즉시 정리보류 취소 및 체납처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는 이월체납액의 45% 징수, 15% 정리보류로 도내 시군에 비해 낮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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