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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정책 수립과 공정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5년 07월 22일(화)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이 오는 11월 26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주민등록법」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양양군은 조사 기간 동안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 관내 약 15,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먼저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참여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지 주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면 되며, 세대 내 대표 1인이 전체 세대 구성원의 정보를 일괄 응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 일치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조사에 응답해야 한다.

양양군은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 정정이 필요한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정정할 방침이며, 사실과 다른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양양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공정한 복지행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조사이기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 혜택에서 누락되는 군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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