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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귀어인 창업과 주택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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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21일(월) 10:22 [설악뉴스]

 

양양군이 귀어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신청자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과 주택자금 등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융자자금은 전액 수협자금으로, 수산·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 등 주택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자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만65세 이하(1959. 1. 1.), 양양군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어업인* 또는 양양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비어업인**으로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융자)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 후,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8월 14일까지 양양군 해양수산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지원대상자를 전달받아 확정 통보할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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