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0 오전 10:46:23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 고지서 발송

NULL

2025년 07월 10일(목) 10:10 [설악뉴스]

 

양양군이 7월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에 41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 7,900만 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억 2,400만 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9억 8,3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6,700만 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2,9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