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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취약계층에 에너지 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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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7월 09일(수) 09:3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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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에너지 소외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6월 9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이다.
바우처 사용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에너지 구매 방식과 고지서 요금 자동 차감 방식(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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