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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산림내 불법행위 경찰 고발 조치-공무원 등으로 단속반 꾸려 순찰 강화

2025년 07월 04일(금) 10: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양양군은 단속을 위해 산림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산림훼손 불법 시설물 단속 ▲산림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계도․단속을 통해 경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양양군이 산림녹지 불법행위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하고 있다

ⓒ 설악뉴스


또한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또는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양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을 준수하여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고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 전광판, SNS를 통해 단속내용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올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2건, 무허가벌채 2건 등 6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바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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