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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해안 방풍림 야금야금 살아지고 있다

양양군 관내 도유지.군유지 내 해안림 무단 벌목.사도개설 등 훼손 심각

2025년 06월 28일(토) 13:09 [설악뉴스]

 

최근 해안 방풍림이 무단 훼손되거나 관리 부실로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양양군 관내 일부 해안에선 무단 벌목, 사도 개설, 개발 편의 등의 명분 아래 무분별한 훼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대응은 미온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주민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사도(私道) 개설이나 편의 시설 조성 등을 이유로 방풍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 자연 방어선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방풍림은 오랜 세월 해안가 주민들을 강풍, 염해, 모래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해온 생태적 방패막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유지나 군유지 일부 구간에서는 허가 없이 야금야금 공공재산 무단 점용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해야 할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산림보호법, 공유재산법, 산지관리법 등에 위배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묵인 또는 관리 소홀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 양양군 관내 해안가 일부지역의 개인사업자들에 의하여 크고 작은 해안림이 훼손되고 있다

ⓒ 설악뉴스


양양군의 경우 그동안 해안가 전 지역은 물론 서핑해변에서의 각종 훼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나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양양군의회 역시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감사 감시 기능이 있음에도 이러 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지적이나 현장 확인도 전무 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방풍림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강조한다.

이제는 방풍림 훼손을 단순한 민원성 요구나 편의성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양양군은 해안림 훼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강력한 법적 대응은 물론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공공재에 대한 인식 전환은 물론, 해안 방풍림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 자산이며, 누구도 독점하거나 파괴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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