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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군수,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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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7일(금) 09:57 [설악뉴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지원장 김종헌)은 26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를 몰수하고,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과 안마의자를 받는 등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다.

재판부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양양군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촬영물을 이용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고,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했다.

1심 판결과 관련해 김진하 군수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형이 확정되더라도 임기가 1년 미만이어서 양양군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고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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