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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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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5일(수) 09:45 [설악뉴스]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먼저,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고용보험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호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라 중소기업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한편, 보험별 요건을 두 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근로자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인 자영업자는 2026년 1월 10일,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6년 1월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2025년 납부액에 대해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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