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2 오후 12:38:50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시,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조례 공포

NULL

2025년 06월 20일(금) 09:58 [설악뉴스]

 

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6월 20일 자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갑질 근절 대응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보다도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 및 사전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상담 및 신고, 판단기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히,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어 상호 존중하는 신뢰 기반 직장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한편, 속초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 노무사를 위촉해 갑질피해 익명 상담, 대응 방법 안내, 조사요청 등의 역할을 지속 해오고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조화벽 거리 벽화 보수 사업 완료

양양군,과수화상병 예방.방제 총력 대응

양양군,어린이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고성군,여름철 산림재난방지대책 추진

양양군의회 나선거구, 안미영.전유성 당선

양양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6일 개최

양양군,미세먼지 줄이고 침수 막는다

김정중, 민선9기 양양군수에 당선됐다

안미영·전유성,나선거구 역사 새로 썼다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보존처리 추진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