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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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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17일(화) 09: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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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접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숙박·민박업소, 제과점, 이미용, pc방, 군장점 등으로 현재 신고·영업중인 업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될 경우, 업소는 군장병이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2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군장병에게 환급하여 주면 된다.
이후, 군장병에게 환급한 금액을 고성군에 청구하면,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부사관 등 간부급 장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62개의 군장병 우대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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