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04 오전 10:25: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해경,음주운항 하지 마세요- 단속 강화

NULL

2024년 10월 22일(화) 14:28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우수)는 가을철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21일 부터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운항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어선과 낚시어선 그리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가지고 그 후 11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활동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경비함정, 파출소 등을 연계하여 주요 활동해역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 질 계획이다.

선박 음주 운항의 단속기준은 해상교통안전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t 이상 선박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음주측정 거부 시 해기사 면허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고지은 해상교통계장은 “음주운항 사고는 해양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속초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5년간(19년 ~ 23년) 관내 해상에서 적발한 음주운항은 총 8건(19년 2건, 20년 4건, 23년 3건)으로 올해는 1건을 적발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오세만.박광수 의원 16일 국민의 힘 탈당

양양군 선거구도 확정 여야 공천 마무리

양양군,올 해 1회 추경 4,553억 원 확정

양양군,인구지구 농업 기반 확 바꾼다

봄 나물 가득한 양양전통시장 열기 후끈

양양군, 장난감도서관 4월30일 개관

속초시, 소상공인 실전형 마케팅 교육 추진

물치항 수산물 판매장 연내 준공 예정

양양군, 민선10기 군정 이양 사업 점검

양양군, 어린이날 송이공원서 대규모 체험행사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