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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산후 조리비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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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3일(일) 14:19 [설악뉴스]

 

고성군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 신고한 산모로,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산모의 출산 횟수와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최대 8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에는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

지원신청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산후 조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방법은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지급된다.

산후 조리비의 사용처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및 한의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운동수강료로 사용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산후 조리비 지원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10월 중 조례 규칙 심의회와 고성군의회 본회의 상정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산후조리비 지원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성군의 출생아 수는 전년도 86명이며, 올해 9월 기준 90명으로 조사됐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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