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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부동산중개업소 불법 중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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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은 5,546건-토지 3,584, 건축물 1,9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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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1일(금) 10:3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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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31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0개소(공인중개사 38, 중개인 2)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등록인장 사용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게시 여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독자적 중개 ▲중개보수 과다 수수 ▲거래계약서 5년간 보유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월까지 양양 지역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5,546건(토지 3,584, 건축물 1,96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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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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