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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남 의원,하수도 요금 카드 납부할 수 있게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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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0일(목) 11:51 [설악뉴스]

 

↑↑ 최선남 양양군의회 의원

ⓒ 설악뉴스

최선남 양양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양양군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확정돼 현금 납부가 어려운 양양지역 하수 배출 사업장 등이 하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최선남 양양군의원(사진)은 최근 양양군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 그동안 현금으로만 냈던 하수도요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최선남 의원이 발의한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의 골간은 납부대상은 하루 하수 발생량이 10톤 이상 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 등이다.

하루 10톤 이상 발생 대상자는 규모가 있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등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금으로 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일반 가구에는 상수도요금 대비 45%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현금과 신용카드 동시에 요금을 받았지만 10톤 이상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 등에게는 신용카드 납부를 받지 않아 왔었다.

최선남 의원은 “이번 하수도조례개정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의 하수도요금 납부가 보다 편해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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