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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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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금) 09:58 [설악뉴스]

 

고성군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2차)’을 추진한다.

고성군은 9월 25일부터 융자지원 예산액(4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융자 추천신청서를 접수한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 원 이상 제조업체는 최대 4억 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 원,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이다.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은행을 방문하여 사전대출 심사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청 본관 3층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융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관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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