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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 인근 상·공업지역 수산직불금 받을 수 이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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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7일(금) 09:46 [설악뉴스]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산직불제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수산직불제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을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강원 속초시, 동해시, 삼척시 등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 72개 ‘동’지역의 어업인들은 어항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상·공업지역에 해당되어 소규모어가 직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직불제법의 운영에 관해서는 어촌으로 인정토록 하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양수 의원은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법규정을 정비하여 어업인들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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