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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단풍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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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6일(목) 09:51 [설악뉴스]

 

양양국유림관리소가 여름철 불법행위 단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가을 단풍철에도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 쓰레기 투기, 무단 캠핑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며 산림 보호에 기여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드론을 활용한 첨단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단속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여름철 단속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최근 3건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적발했으며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많은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드론과 현장 인력을 병행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며, 무단 채취는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청정 산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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