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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집행부와 조례안 제·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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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4일(화) 11:01 [설악뉴스]

 

ⓒ 설악뉴스


양양군의회는 9월 23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각종 조례안의 제·개정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의「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홍보 예산 전용」·「양양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제정」, 자치행정과 소관의「양양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계획」·「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세무회계과 소관의「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군세 징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보건정책과 소관의「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계획」등 총 10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이종석 의장은 “앞으로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과 같이 다채롭고 유익한 행사에 많은 부서들이 참여하여 타 시·군과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광수 의원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성숙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보다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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