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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캐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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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3일(금) 10:30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이종석 의장)는 13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골목형상점가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다.

양양군 상권특성에 적합하도록 집행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하여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내에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제정하였다.

ⓒ 설악뉴스


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점포들은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각종 공모사업의 시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장과 의원 전원과 사무과 전직원이 동참했다.

이날 양양군의회 의원들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골목형상점가 홍보를 위한 어깨띠를 두르고 재래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과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종석 의장은 “군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군민들도 이번 추석명절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의 정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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