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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재산세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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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1일(수) 10:33 [설악뉴스]

 

양양군이 9월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

양양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하였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으로, 지난해 9월 28,898건, 51억 6,38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 5,717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 1,649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양군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니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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