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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5일 속초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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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5일(목) 09:37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9월 5일 16시 속초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난 2016년 창립한 이래 10번의 정례회와 14번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그간 개최된 회의에서 6개 시군의 공동번영을 위한 19건의 상생발전 과제를 의제로 채택하였고, 그중 5건을 완료, 14건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추진 중인 14건의 상생발전 과제 추진경과 점검과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 어업인 자금 신규 사업 건의 등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동건의문은 ‘해안침식 연안정비사업 100억 원 이상, 국가 시행 요청’ 건으로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한 연안정비사업 대상 범위를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2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2015년 이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3월 3일 국비지원 범위가 2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되어 시군의 재정 부담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20년 제7차 정례회에서 해당 내용을 공동건의문으로 채택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하였지만, 이후 추진 사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두 번째 공동건의문은 속초시에서 발의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어업인 영어 안정 자금 지원 확대 요청’ 건 이다.

이번 건의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위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업인 대출 이자 발생액의 이차보전 지원 한도를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연근해 어선 대상 어업인 경영 안정 자금 신규 사업(연 1.8% 이율로 최대 30백만 원까지 대출)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협의회 회장인 이병선 속초시장은 “특히, 2건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최근 기후변화로 가속화된 해안침식 예방·복구에 공동 대응하고 어업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6개 시군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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