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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한 달간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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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05일(목) 09:29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간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상향한다.

이번 고성사랑카드 구매 한도 상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9월 한 달간 고성사랑카드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동 내용은 기존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였던 상품권(카드형)을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고성사랑 카드는 결제 후 적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용 앱을 통한 카드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5% 추가할인이 적용되어 총 15%의 캐시백 혜택을 할인 구매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보는 고성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 미할인과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소 가맹점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성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고성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군민들에게도 고성사랑카드를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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