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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8월31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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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6일(월) 13:23 [설악뉴스]

 

양양군이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8월 26일(월)부터 31일(토)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양양전통시장 공연장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한다.

양양군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정확한 계량기의 사용으로 인한 분쟁과 계량기 조작 등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해나갈 방침이다.

양양군은 정기검사를 앞두고, 대상 업체 약 127개소에 계량기수는 273여대로 확인했다.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대상 업체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이다.

정기검사는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체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양양전통시장(양양전통시장일 경우)에서 각 검사 장소별 1~2일씩 실시하며, 불합격 및 합격 여부를 현장에서 결정하여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발부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하여 현장에서 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는 저울의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시검사에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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