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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8월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 162개소 대상

2024년 08월 12일(월) 10:40 [설악뉴스]

 

양양군이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관내 사업장 162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준수 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다.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체육시설, 종합소매업 등으로,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사업장 중 162개소(목욕장업 12, 종합소매업 30, 식품접객업 120)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접시·용기·수저·포크·나이프·나무젓가락·이쑤시개·비닐식탁보·젓는막대 사용 여부, 종합소매업의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사용 여부, 목욕장업과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의 무상제공 여부이다.

양양군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실태를 점검하며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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