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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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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8일(목) 15:38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휴가철을 맞아 계곡․하천 등을 찾는 휴양객의 증가로 산림 내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위법행위 증가로 양양군 강현면 둔전리(설악저수지 일원)에서 지난 7일 유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둔전리 마을주민) 합동 단속 및 산림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주요활동에는 불법행위 취약지역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계도 뿐만아니라 산림정화, 산림보호 입간판 설치 활동을 병행하였다.

ⓒ 설악뉴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산림드론을 활용한 다각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산림 내 불피움(취사) 등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불법산지전용 사법사건 2건 적발 조사중에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산림 내에서의 쓰레기 및 오물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행위 경우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대국민적 산림보호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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