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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모 단체장 기부행위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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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7일(수) 16:17 [설악뉴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7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경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6,500원 상당의 팝콘‧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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