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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모 단체장 기부행위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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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7일(수) 16:1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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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7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자치단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5월경 ○○작은영화관 개관식에서 주민 등 70여 명에게 총 766,500원 상당의 팝콘‧음료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착순 100명에게 팝콘‧음료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내용을 알린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부행위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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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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