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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관광수산시장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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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01일(목) 10:06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21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처음 시작되어 많은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었던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올해에도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주일간 행사를 진행한다.

↑↑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되는 속초관광수산시장

ⓒ 설악뉴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126개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수산복합문화공간)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며, 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다만, 수입 수산물과 국산 원물 70% 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구매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관내 수산업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가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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