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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람차 운영에 속초시 원상회복 최선

속초시,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주장

2024년 07월 27일(토) 16:12 [설악뉴스]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속초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운영을 재개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26일 운영 업체인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의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춘천지법 강릉 지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달 26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속초시가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이다.

그러나 속초시는 ㈜쥬간도는 속초시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을 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터무니 없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속초해수욕장 침수 피해

ⓒ 설악뉴스


속초시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 이유는 대관람차 운영정지로 인하여 ㈜쥬간도의 영업 손해를 예방하고자 내린 결정일 뿐,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 대관람차 운영이 정지되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차적 행위이지 처분의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속초시는 ㈜쥬간도는 대관람차가 설치된 속초해수욕장 백사장 현 위치에 22,900볼트의 특고압이 인입되는 전기실 설치를 속이고 가설건축물로 탑승동을 거짓 신고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초시는 법령에 따라 자연녹지(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는 대관람차 설치에 대한 인·허가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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