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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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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5일(목) 14:25 [설악뉴스]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은 25일 조업을 위해 특정해역을 출입하는 어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더라도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되는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원도 고성과 서해 5도 등 특정해역으로 출어하는 어선들은 출입항 신고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특정해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 하는 어선의 경우도 비대면 자동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양수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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